['투자 활성화' 팔 걷은 정부] 위탁관리리츠 상장 쉬워진다…현물 출자 때 양도세 3년 분할과세

입력 2016-07-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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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이해성 기자 ] 국토교통부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출자 시 세금 감면, 상장 요건 완화 등 그동안의 업계 요청을 수용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7일 내놨다. 리츠는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 투자자 자금을 모아 주택·상가·빌딩·물류시설 등 부동산에 투자한 뒤 배당 형태로 수익을 돌려주는 간접투자회사다.

특수목적회사(SPC)인 위탁관리리츠 상장이 쉽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매출을 산정하는 사업연도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매출 기준을 현 100억~300억원에서 70억~20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불가능했던 우선주 상장도 허용한다.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도 위탁관리리츠는 40%에서 50%로, 자기관리리츠는 30%에서 40%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리츠 설립을 주도하는 투자자(앵커투자자)를 더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공모 리츠에 한해 토지·건물 등을 현물 출자할 때 양도세를 3년간 분할과세하는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동산을 리츠에 현물로 출자(유동화)할 때 바로 부과하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공모 리츠에 대한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임대주택 리츠와 관련해 다양한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법인이 15년 이상·300가구 이하 등 장기임대주택 리츠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는 2019년까지 전액 감면하고 주식 양도차익은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90%까지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가 리츠에 5~20% 이상 출자할 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대신 사후보고로 간소화한다.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은행은 사전승인 한도인 15%를 넘지 않도록 14.9%까지만 출자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또 보험사가 리츠에 출자할 때 적용하는 신용위험계수를 12%에서 7.5%로 낮춘다. 신용위험계수가 높을수록 위험한 투자로 간주해 추가 자본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보험사의 리츠에 대한 공격적 투자가 어려웠다.

그동안 불가능했던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와 펀드 자산운용사 간 겸업도 가능해진다.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단지 인증제도 시행할 방침이다. 임대관리, 시설, 보육, 가구 내 청소, 조식 등 모든 주거 서비스가 평가 대상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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