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 '특허권 남용' 20일 결론

입력 2016-07-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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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칩 로열티 관련 세계가 주목


[ 황정수 기자 ] ‘특허권 남용’ 여부를 놓고 1년4개월간 공방을 벌인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국 거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 간 다툼이 오는 20일 판가름난다. 이번 판결은 퀄컴이 진출한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에도 판단 준거를 제공하는 만큼 그 결과에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

8일 관계당국과 로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일 전원회의를 열어 퀄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전원회의에서는 이번 사건을 조사해온 공정위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과 퀄컴 법무대리인 간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재찬 공정위원장 등 상임·비상임위원 9명은 양측 주장을 듣고 무혐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ICT전담팀은 작년 11월 퀄컴에 공정거래법 3조2항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위반 혐의를 적시한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퀄컴의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는 △인텔 등 통신칩 제조사에 표준특허 사용권을 주지 않은 정책 △표준특허에 다른 특허 끼워팔기 △표준특허를 부여한 회사의 특허 무상 사용 등 세 가지다.

퀄컴은 이 같은 특허권 남용을 통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에서 연간 12억7300만달러(약 1조4700억원, 2015년 기준)의 로열티를 챙긴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하고 있다.

퀄컴은 지난달 공정위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특허 부여 관행은 20여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공정위가 법을 잘못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퀄컴은 세종 율촌 화우 등 국내 대형 로펌 세 곳을 법무대리인으로 선임해 전원회의 준비에 들어갔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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