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새누리 의원,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법 발의

입력 2016-07-08 18:13  

정가 브리핑


[ 유승호 기자 ] 국회 정무위원장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8일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래소 내 사업부로 있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을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분리하고 장내 청산 기능과 장외 파생상품 청산 기능을 별도 자회사에서 맡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19대 국회에서 쟁점이 된 거래소 본사 소재지는 부산으로 명기하지 않고 ‘해양파생특화금융중심지’로 해 논란의 소지를 줄였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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