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수사 협조 촉구

입력 2016-07-09 11:14  



새누리당이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어 왕주현 사무부총장(구속)과 공모해 3∼5월 사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천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려고 비컴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는 11일 오후 1시 서울서부지법 304호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한편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당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말하고 있지만, 국민의당이 여전히 클린정치를 표방한다면 두 의원은 이번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권은 이번 의혹사건을 계기로 보다 깨끗하고 성숙한 선거 문화 정착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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