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 페이고 의무화"

입력 2016-07-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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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고'로 나라 곳간 지키자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 발의



[ 유승호 기자 ] 국회의원이 정부 예산 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법안이 발의됐다. 페이고는 ‘pay as you go(번 만큼 쓴다)’의 줄임말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이다.

추경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사진)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페이고법)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 지출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자료를 함께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땐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비용추계서만 첨부하면 되고 재원 조달 방안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의원 입법에 대해서도 정부 입법과 마찬가지로 재원 조달 방안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페이고법 내용이다. 페이고법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할 때도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 의원은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무상복지 등 재정 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페이고법을 발의했다”고 설명杉?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37.9%로 전년보다 2.0%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14년 88.9%)보다는 낮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추 의원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돼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의원 입법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 입법에만 재원 조달 방안 제출을 의무화한 현행 국회법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지킬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원 입법 발의 건수는 16대 국회 1912건에서 19대 국회 1만6729건으로 8.8배 증가했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전체 법안 중 의원 입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93.9%에 달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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