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5억원 내라, 계좌 압류…납세 거부는 조세정의 위배"
우리은행 등 대주단
"법 개정 이전 분 낼 의무 없다, 소송 제기…법원판결 따를 것"
[ 박상용 기자 ] 서울 서초구와 우리은행 등 대주단이 양재동 파이시티 부지(옛 한국트럭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한 체납세금 압류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서초구가 ‘조세정의 실현’을 내세우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우리은행 등은 ‘법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서초구는 파이시티 관련 체납액이 밀린 구세(區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초구와 금융권에 따르면 파이시티 부지 옛 소유자인 우리은행, 무궁화신탁 등은 최근 서초구청과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각각 체납 지방세(155억원)와 종합부동산세(300억원)에 대한 압류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초구가 2010~2013년 체납액을 압류한 것이 부당하다는 게 소송의 핵심이다.
‘파이시티’란 부동산 개발 시행사 이름으로 잘 알려진 한국트럭터미널 부지는 지난 4월 하림그룹 계열사인 NS홈쇼핑의 자회사 엔바이콘에 매각됐다. 우리은행은 개발 자금을 빌려 준 대주단을 대표하는 금융회사이자 신탁재산(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탁회사다. 우리은행 등과 파이시티는 2006년 신탁계약을 맺었다.
서초구와 우리은행이 대립하게 된 계기는 2014년 1월 “신탁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종부세 납세 의무는 수탁자가 진다”는 취지로 세법이 개정되면서다. 법 개정 이전인 2010~2013년 세금은 낼 의무가 없다는 게 우리은행 측 논리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14년 이후 토지에 부과된 세금은 모두 냈다”며 “2014년 전 세금까지 압류하는 바람에 대주단 수익 배분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서초구는 강경하다. 서초구 관계자는 “파이시티가 우리은행 등 대주단과 합의한 신탁 계약서를 보면 ‘신탁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재산세를 우선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2014년 전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탁이 세금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다.
파이시티사업은 옛 화물터미널 부지 9만6000㎡에 약 3조원을 투입해 업무용 빌딩, 쇼핑몰, 물류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한 프로젝트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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