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의 폭스바겐 수사에서 확인하는 환경부 부실대응

입력 2016-07-11 17:48   수정 2016-07-11 19:40

환경부가 폭스바겐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검찰이 5개월여 수사 끝에 폭스바겐 측이 배출가스 소음 연비 등 139건의 실험결과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경부에 통보한 결과다. 환경부는 2007년 이후 판매된 폭스바겐 25만대 중 최대 15만대를 대상으로 인증 취소와 함께 아직 팔리지 않은 차량엔 판매정지명령을 내리고 리콜명령,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검토 중이다. 미국 유럽 등에서와 달리 한국에서 버티기로 일관하던 폭스바겐코리아는 퇴출 기로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부가 할 일을 제대로 못 해 결국 검찰이 대신 나서며 수습하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에서 작년 9월 ‘폭스바겐 게이트’가 터진 지 이미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모양이다. 환경문제를 다룰 국정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환경부는 게이트가 터진 두 달 뒤인 작년 11월에 배출가스장치를 조작한 티구안 골프 등 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5522대에 리콜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폭스바겐이 ‘임의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자 리콜 자체가 무효화하고 말았다. 심지어 폭스바겐코리아는 디젤에 이어 휘발유 차의 배출가스량까지 독일 본사 지시 아래 조작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리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 애초에 디젤게이트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도 흘려보쨈? 2011년에 배출가스 조작징후를 발견하고도 대응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당시 폭스바겐이 원인규명 등에 협조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규제가 없다는 등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건을 유야무야시켰다.

환경부는 검찰 손을 빌려 폭스바겐 사태에서 책임을 모면할 생각일랑 접어야 한다. 연초만 해도 대기환경보전법상 검찰 고발이 어렵다고 말했던 게 환경부다. 폭스바겐이 유독 한국을 우롱하는 데엔 다 이유가 있다. 불량 폭스바겐뿐 아니라 환경부의 부실 대응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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