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 영장심사에 검찰이 배경을 밝혔다.
1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 관계자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후 복수의 매체를 통해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당에서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이 청구된 이후 ‘선관위와 검찰이 우리만 타깃으로 잡는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영장 청구할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 우리도 신경을 썼다”고 답했다.
이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그동안 법원의 구속 및 선고사례를 고려하고 참작했다”며 “검찰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충분히 구속돼야 할 양형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