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병원 회장은 지난해 12월 최덕규 후보(구속) 측과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서로를 도와주기로 사전에 결탁했다고 아려졌다.
관련 법률상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투표 당일 선거운동과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은 불법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병원 회장이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을 쓰는 등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벌였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원 회장의 선거 부정에 연루된 13명도 함께 기소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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