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관계' 학교전담 경찰관 사전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6-07-12 11:40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조사단(특조단)은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 경장(33)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경장은 5월 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인 A 양(17)과 신체접촉을 하고 6월 초 부산 서구 산복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또 김 경장이 이와 관련한 의혹의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른 지난달 24일 갑자기 전화번호를 바꾸고 가족과 함께 나흘간 잠적한 바 있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A양 피해조사 내용이 일관되지 못해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는 검찰 판단에 따라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우선 관련 전문기관에 A양 진술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또 A양과 김 경장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가운데 복구되지 않은 부분을 대검찰청 과학수사센터에 의뢰해 복원작업에 나선다.

김 경장은 A양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 나자 A양 가족에게 1000만원을 준 사실도 특조단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부산 연제경찰서 정모 경장(31)은 불구속 입건했다.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 B 양(17)과 수차례 성관계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1만8449차례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및 전화통화 1291차례로 호감을 표시하는 등 위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현재 B양 가족이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어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조단은 학교전담 경찰관의 여고생 성관계 사건을 보고받고도 묵살하거나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전 사하서장, 전 연제서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간부와 부산경찰청 감찰계장, 경찰청 감찰계장 등 17명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경찰청에 의뢰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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