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신고 건수 2248건…작년 3배
현장 사진 찍어둬야 보상 가능
[ 박상용 기자 ] 김모씨는 지난 4월 지방의 한 국도에서 야간 운전을 하다가 차량 타이어가 찢기는 사고를 당했다. 포트홀(도로의 일부가 움푹 팬 곳·사진)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것이다. 김씨는 “뒷좌석에 아이가 타고 있었는데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국가배상을 신청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장마철을 맞아 ‘도로 위의 지뢰밭’으로 불리는 포트홀 사고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국민신고를 통해 접수된 포트홀 관련 민원은 22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26건)의 세 배 이상이었다. 포트홀 관련 민원은 권익위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래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올 4월(697건) 월별 기준으로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2014~2015년 월별 민원 건수를 보면 8월이 451건으로 가장 많았고, 7월(336건)과 9월(295건)이 뒤를 이었다.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전체 민원 5131건 중 91%(4670건)가 포트홀 발견 신고였다. 나머지(9%)는 포트홀 피해에 따른 배상 요청이었다. 포트홀은 시공·관리 부실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마철에는 바닥에 스며든 빗물 때문에 아스팔트 내 압력이 커지는데, 이 상태에서 바닥이 차량 무게를 못 이겨 포트홀이 생기는 일이 많다.
차량을 몰다가 포트홀 사고를 당했을 때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을 상대로 피해배상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다. 다만 기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소송 비용도 든다.
두 번째는 해당 도로를 관할로 둔 검찰청의 지구배상심의회를 통해 국가배상을 신청하는 것이다. 수원을 지나는 국도에서 포트홀 사고를 당했다면 수원지방검찰청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는 방식이다. 현장 사진과 약도, 수리 견적서 등을 첨부해 배상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서울고등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지구배상심의회가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해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신청 접수 이후 4주 안에 배상 결정을 하게 돼 있지만 요즘은 신청이 밀려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다.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사고가 나면 손상된 차량 사진만 찍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현장의 포트홀 사진도 반드시 찍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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