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영이 사건’의 관련 사진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원영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원영(7) 군이 갇혀 있던 한 평 남짓한 화장실 사진을 공개했다.
검찰은 계모 김 모(38) 씨가 지난해 11월부터 넓이가 한 평 정도인 화장실에 신 군을 가둬두고 모진 학대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신 군에게 하루 두 끼만을 주면서 기분이 나쁠 때면 화장실 청소 솔로 마구 때렸고, 학대가 극에 달한 지난 1월부터는 하루 한 끼로 식사를 줄였다. 신 군이 환풍기가 달려 바깥 공기가 그대로 들어오는 화장실에서 담요도 없이 추위에 시달려야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신 군을 학대하고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계모 김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친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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