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7월12일(11:1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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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 자회사가 저축은행서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다 법원 판결에 따라 마지 못해 갚게 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웰컴저축은행이 BGF네트웍스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BGF네트웍스는 원리금 1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BGF네트웍스의 모태 회사인 온라인정보제공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업체 게이트뱅크는 2009년3월 웰컴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원을 대출받았다. 게이트뱅크는 같은해 9월 알짜 사업부문인 ATM 부문을 분할해 BGF네트웍스를 설립하고 기존 회사는 상호를 게이트마켓으로 변경했다. BGF네트웍스는 설립 당시 주주총회를 열고 “기존 게이트뱅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특별결의를 했다. 게이트마켓은 이후 이자를 내지 못해 2011년8월 기한이익을 상실했다. 원금 회수 ?나선 웰컴저축은행은 게이트마켓으로부터 일부 금액만을 상환받자 BGF네트웍스에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다. BGF네트웍스는 주총 특별결의를 이유로 상환을 거부했고, 웰컴저축은행은 2014년7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게이트뱅크가 BGF네트웍스를 분할·신설할 때 웰컴저축은행에 회사 분할, 그리고 게이트뱅크 채무에 대한 BGF네트웍스의 연대책임 배제에 대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상법 530조의9에 따르면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에게 그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고(최고) 분할에 대한 이의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다. 이의가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분할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1심에서는 BGF네트워스가 이겼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9월 “게이트뱅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총 특별결의를 한 후 웰컴저축은행에 회사 분할과 신설회사의 채무 연대책임 배제를 최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웰컴저축은행이 게이트뱅크 분할 후 이 사건과 관련한 대출계약을 갱신하면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란에 분할로 변경된 상호인 게이트마켓을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2심은 다르게 봤다. 서울고법은 “게이트뱅크는 개별 최고와 관련해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팩스 등을 보낸 적이 없다”며 웰컴저축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BGF네트웍스와 웰컴저축은행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번 판결은 확정됐다.
임도원/이상엽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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