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주 밤샘 수사…진경준 14일 소환

입력 2016-07-13 17:40   수정 2016-07-14 05:29

'주식 대박' 의혹 수사 급물살…진 검사장 자수서 제출
주식·차량 의혹 일부 시인…특혜·대가성은 부인

김 회장 경영비리 혐의도 조사
헐값에 계열사 부당인수 의혹



[ 박한신 / 유하늘 기자 ]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넥슨 주식 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임검사팀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을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다. 지난 12일 김 회장의 자택과 개인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이다. 검찰은 진 검사장을 14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특임검사팀 조사실이 꾸려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 오후 4시께 출석했다. 그는 진 검사장에 대한 특혜 의혹을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아는 선에서 모든 것을 소상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끝까지 솔직하게 조사받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주식 거래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 과정에서의 김 회장 역할, 수사 무마 등에 따른 대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김 회장의 경영晝??대해서도 집중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05년 1조568억원 가치를 가진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41억원에 헐값매각하는 등 2조1518억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며 지난 11일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회장은 개인 소유 회사인 와이즈키즈를 통해 NXC의 ‘알짜’ 부동산 임대업 계열사를 부당 인수했다는 개인비리 의혹도 받고 있다. 진 검사장에게 제네시스 등 고급 차를 제공한 이유 등도 조사 대상이다.

4조원대 자산을 보유한 김 회장은 공개석상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게임업계에서 ‘은둔의 경영자’로 불린다. 26세이던 1994년 서울 역삼동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넥슨을 세운 뒤 ‘메이플 스토리’ ‘카트라이더’ 등을 잇따라 흥행시키며 회사를 국내 최대 게임업체로 키웠다. 2006년에는 본사를 한국법인에서 일본법인으로 바꿨다. 2011년 넥슨재팬을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이 과정에서 진 검사장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진 검사장은 이날 특임검사팀에 ‘자수서’ 형식의 문건을 제출하고 알려진 주식매입 과정과 넥슨 측으로부터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제공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11월 넥슨재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26억원의 차익을 낸 것에 대해서는 ‘특혜는 없었으며 다른 주주들과 같은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드러난 사실관계는 시인하면서도 형사처벌로 연결되는 특혜와 대가성은 부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한신/유하늘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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