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호범 기자 ] 앞으로는 임업인이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도 임산물을 생산해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친환경 풍력시설과 케이블카 설치도 쉬워진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달라진 주요 산림제도’를 13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산림청은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임산물 생산 제한을 완화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나무를 베지 않으면 산림보호구역 내에서도 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류 재배와 채취를 허용해 임업인이 부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 했다.
과도한 산지 규제도 완화했다. 보전산지 내에서 민간사업자 단독으로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고 광업용 산지 일시사용 기간연장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업경영림 내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도 허용했다.
농경지 또는 주택 인근에 해가림 등의 피해를 주는 나무들은 산림보호구역 안에 있더라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베어낼 수 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이번 조치로 통해 국민, 임업인, 기업 모두가 산림에서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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