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주택은 세미나실, 프로그램 테스트 공간, 시제품 제작 공간 등 청년 창업가에게 도움을 주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입임대, 행복주택 등 현행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한다. 임대료도 같은 수준에서 책정된다.
입주 대상자는 ‘1인 창조기업 육성법’에 따른 창업자 또는 지역 전략산업 등을 위해 지자체가 정하는 (예비)창업자 등이다.
국토부는 판교 외에 13일부터 지자체 대상 공모를 추진해 10월 창업지원주택이 들어설 곳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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