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희은 기자 ] 한국투자·모아·대한·인성·키움·페퍼 등 6개 저축은행은 지난 3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연 27.9%)를 법 개정 이전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3월3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을 시행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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