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제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유안타증권에 과징금 20억원,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20억원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다.
유안타증권은 동양증권이었던 2010~2013년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거래, 종속회사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 내역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또 대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등을 과소 계상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증권발행제한 8월의 제재를 내렸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 감사를 소홀히 한 대주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골든브릿지저축은행 감사 제한 3년의 제재를 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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