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파업 찬반투표 가결..5년 연속 파업 수순

입력 2016-07-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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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 가결 (사진=방송캡처)

현대차 노조의 올해 임금협상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지난 13일 현대자동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8806명을 상대로 파업에 들어갈지를 묻는 찬반투표에서 4만3700명(투표율 89.54%)이 투표하고 3만7358명(재적 대비 76.54%)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10여 차례 열린 올해 임금협상에서 회사 측이 제시안을 내놓지 않는 등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투쟁 절차를 밟아왔다. 파업투표가 가결된 만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조가 파업하면 5년 연속이다.

14일 노조는 울산공장에서 투쟁 지도부인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투쟁 계획도 세우기로 했다.

장창렬 현대차 노조 대외협력실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노조는 조합원들의 권익과 복리 후생이 후퇴되지 않도록 이번 총파업 투쟁을 확실하게 이끌고 임금투쟁을 슬기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차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노조가 파업을 선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사 모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으며 수많은 협력사가 함께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노조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5월17일 시작해 13차례 열린 올해 임협에서 금속노조가 정한 기본급 7.2%인 임금 15만20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일반·연구직 조합원(8천여 명)의 승진 거부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통상임금 확대와 조합원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주간연속 2교대제에 따른 임금 보전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반면 회사는 임금피크제(현재 만 59세 동결, 만 60세 10% 임금 삭감) 확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 위기대응 공동 TF 구성 등을 노조에 요구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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