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비자금' 강현구 대표, 계열사 사장 첫 영장

입력 2016-07-14 17:57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14일 강현구(56) 대표이사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방송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검찰이 지난달 10일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한 이래 그룹 계열사 사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사장은 작년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방송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사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비자금 용처 규명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강 사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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