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가 자신의 측근 명의로 도의원을 맞고발했다.
14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 정장수 경남도 비서실장은 홍준표 지사를 모욕죄로 고소한 정의당 소속 여영국 경남도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고발장에서 “여 의원은 지난달 23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지난 12일 도의회 기자회견 등에서 홍준표 지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홍준표 지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민소환투표 운동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공공연하게 주민소환투표 지지를 호소해 주민소환투표 운동 기간 이외에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의회 의원 대부분은 도민을 위해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극히 일부 의원은 의원이라기보다 무뢰배에 가깝다. 더 이상 무뢰배의 행동 ?묵과할 수 없다”는 글을 게재했다.
한편 지난 12일 도의회에 참석하던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여 의원에게 “쓰레기가 단식한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등의 막말 발언을 해 여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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