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경준 검사장 조사 중 긴급체포..‘넥슨 주식’ 뇌물수수 혐의 적용

입력 2016-07-14 23:51  

진경준 (사진=방송캡처)

검찰이 진경준 검사장을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14일 오후 10시55분께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뇌물로 받은 의혹 등을 받는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을 긴급체포했다. 진경준 검사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진경준 검사장은 2005년 대학 동창이자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2500만 원으로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샀다가 되팔고, 그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 8만5000여주를 사들였다.

넥슨재팬의 일본 증시 상장에 힘입어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팔아 120억 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08년 3월께 넥슨의 법인 리스 차량으로 당시 가격이 4000만∼5000만 원대이던 고가 승용차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진경준 검사장의 금전 수수 및 주식 취득, 차량 제공 등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하나의 뇌물 혐의를 구성한다고 보고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경준 검사장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혐의를 사실상 시인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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