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경준 긴급체포, “새로운 증거 인멸 우려-신병 안전 고려해야 했다”

입력 2016-07-15 08:39  

檢 진경준 긴급체포 (사진=방송캡처)


검찰이 진경준 검사장을 긴급체포했다.

지난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진경준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임검사팀 구성에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수사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며 “진 검사장의 조사 시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해서 소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이 이미 조사를 받고 나간 상태여서 진 검사장의 새로운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되고 신병 안전에 대한 고려도 해야 했다”고 긴급체포 사유를 설명했다.

특임검사팀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진 검사장은 김 회장과의 친분 때문에 사적인 거래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몇몇 자금 거래에 차명계좌를 동원한 흔적이 나오는 등 의심스런 정황이 많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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