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지철)는 낙태방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에게 여성들을 소개받아 낙태 수술을 한 의사 이모씨(74)와 김모씨(40·여)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자격정지 1년씩이 더해졌다. 재판부는 “태아의 생명은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법익 중 하나”라며 “낙태행위는 불법인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원하는 여성 27명에게 낙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알려주고 수술 예약을 해주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