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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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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엽 기자 ] 베트남전쟁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병 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베트남전에 파병됐던 A씨 등 30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전투근무수당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