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카드 3사 유죄 선고..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벌금형

입력 2016-07-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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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카드 3사 유죄 (사진=KB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개인정보 유출 카드 3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드사들에 벌금 1000만원 또는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간별로 총 6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가운데 농협은행 1건을 제외한 5건(KB국민카드 2건, 농협은행 2건, 롯데카드 1건)에 대해 카드3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지만 범죄 구성요건상 처벌은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카드3사는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시스템(FDS) 모델링 개발용역 계약을 맺고 KCB의 직원 박모씨 등에게 개인정보를 여과 없이 준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기소됐다.

시스템 개발 작업을 담당한 박씨는 2012년 10월~2013년 12월 각 카드사 사무실에서 업무용 PC에 저장돼 있던 고객정보 1억여만건을 자신의 USB에 저장한 뒤 외부로 갖고 나와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카드사들은 박씨와 KCB 직원에게 암호화되지 않은 고객정보를 그대로 줬고 KCB 직원들이 컴퓨터와 노트북, USB 등을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갈 때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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