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경준 구속영장…넥슨재팬 주식 뇌물 받은 혐의

입력 2016-07-16 00:09  

126억 시세차익 추징도 가능


[ 박한신 기자 ]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사진)의 비상장 넥슨 주식 부당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넥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5일 청구했다.

넥슨으로부터 주식과 제네시스 차량을 뇌물로 받고, 오너 일가의 탈세 사건 내사를 종결해주는 대가로 한진그룹에 처남 회사가 청소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용한 혐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공짜로 받은 뒤 2006년 11월 넥슨 측에 10억여원을 받고 되팔았다. 이후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였고 넥슨재팬이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되면서 126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검찰이 넥슨재팬 주식을 뇌물로 판단하는 것은 공소시효 문제 해결과 시세차익 추징을 위한 법리 적용이라는 관측이다. 진 검사장이 처음 넥슨 주식을 넘겨받은 시점은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난 2005년이지만, 넥슨재팬 주식 매입은 2006년 11월에 이뤄져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08년 제네시스 승용차 수수까지 ‘포괄일죄’로 묶어 판단하고 있다.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는 의미로 맨 마지막 범죄 시점이 공소시효 범위 내에 있으면 나머지 범죄의 처벌도 가능하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거둔 시세차익의 추징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이 취득가액이 아니라 넥슨재팬 주식 자체를 뇌물로 판단하면 시세차익까지 추징할 수 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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