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7.3%(440원)로 지난해 8.1%(450원)보다 더 낮아졌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으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열렸으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방법 등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에 격렬한 의견 다툼이 있었다.
결국 전날 오후 11시40분께 근로자위원이 전원 퇴장했고, 이날 오전 3시30분 속개된 회의에서 사용자의원들이 제시한 7.3% 인상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총 18명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1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은 17.4%로 추산된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협상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8일을 넘겼다.
양측은 이달 11일 11차 회의 때까지 협상 진전을 위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12일 12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 6253(3.7% 인상률)∼6838원(13.4%)을 제시했다. 결국 이날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치에 가까운 6470원이 투표에 부쳐져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인상률 7.3%는 유사 근로자 임금인상률 3.7%,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분 2.4%, 협상 조정분 1.2%를 더해 산출됐다”고 밝혔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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