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이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과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5일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하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넥슨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은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잣돈으로 쓴 넥슨의 비상장주식 매입 대금 4억2500만 원을 대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의 돈으로 2005년에 넥슨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들인 진경준 검사장은 이듬해 이 주식을 넥슨에 10억 원에 되팔았다. 매각대금 10억 원 중 8억5370만 원은 넥슨재팬 주식 매입에 쓰였다.
진경준 검사장은 2008년 3월 넥슨의 법인 차량이었던 3000만 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한 진경준 검사장은 처남이 운영하 ?청소용역업체 B사에 한진그룹 자회사인 대한항공이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새로 드러났다. 앞서 진경준 검사장은 2009∼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한진그룹 비리 첩보를 내사했다가 혐의점 없이 종결한 바 있다.
B사는 2010년 설립됐다. 대한항공은 사업 수주 경험이 없던 B사에 2010년부터 최근까지 130억 원 상당의 일감을 발주했다.
검찰은 한진그룹 오너가 구성원 등을 겨냥한 내사를 종결한 대가로 진경준 검사장이 대한항공 측에 B사에 일감을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전날 대한항공 임원 서모씨를 불러 이 같은 용역 발주 과정 전반을 확인했다.
검찰은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추가 비리 의혹에 한 수사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처남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진경준 검사장이 한진그룹을 겨냥한 내사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진경준 검사장이 2011년 보안업체 P사의 주식을 차명소유했다가 지난해 처분하면서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 관계를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심사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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