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천47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 8.1%(450원)보다 더 낮아졌으며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천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날 회의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열렸으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방법 등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에 격렬한 의견 다툼이 있었다.
결국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근로자위원이 전원 퇴장했고, 이날 오전 3시30분 속개된 회의에서 사용자의원들이 제시한 7.3% 인상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한편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계도 불만을 가지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비록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됐으나, 이는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과 다름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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