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금연구역 지정할수 있다..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떻게 가능?’

입력 2016-07-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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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사진=DB)


아파트 여러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민들이 동의하면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주거민 절반이상이 동의하면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론 공동주택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이 원한다는 내용을 증빙해서 신청하면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은 게시판이나 알림판, 방송 등을 통해 거주민에게 알리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을 설치해 관리한다.

한편 복지부는 금연시설인 휴게음식점이 속칭 흡연카페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현정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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