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의 뉴스 view] 인상률만 따지는 최저임금, 법 취지는 어디로

입력 2016-07-17 18:17  

통상임금 등 과도한 임금규제
최저임금 인상 부담 가중
인상률만 다투는건 포퓰리즘



내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시급)으로 결정됐지만 직접 당사자인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상공인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경제난 속에 심해지는 소득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고려(소득분배 개선분 2.4%)도 중요하다. 하지만 소득분배 개선에 대한 책임을 정부나 국가가 아니라 영세 사업자가 져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근로소득장려세제(EITC)와 같이 저소득 근로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나 영세 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지원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업종 근로자는 해마다 높아지는 최저임금 탓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현 정부 들어 소득분배 개선을 목표로 물가상승분을 웃도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다. ‘영향률’도 같이 올랐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임금이 바로 인상되는 근로자의 비율이다. 1990년대 평균 3.4%, 2000년대 평균 9.3% 정도이던 영향률이 올해 18.2%로 치솟은 데 이어 내년에는 17.4%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마저 임금諛甕?이용한 단편적인 추정일 뿐이다.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고려하면 실제 영향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월급이 165만~200여만원인 호텔 종사자도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하고 보니 최저임금보다 적어 적발된 사례가 있다. 경직된 임금체계와 맞물려 최저임금 인상이 중견기업에까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법 절차가 까다로운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폐지하는 대신 과태료(2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노동계 반대에 정부는 절차가 간소한 과태료를 통해 오히려 집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높아지는 최저임금 영향률만큼이나 많은 영세 사업자나 자영업자가 과태료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임금에 대한 지나친 법적 규제는 임금체계의 경직성으로 이어져 노동시장을 왜곡한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동개혁 필요성을 각계에서 끊임없이 제기하는 이유다. 노동개혁 논의는 외면한 채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주장과 갈등을 지속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걱정된다.

최종석 노동전문위원 js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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