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과반 동의 땐 아파트 복도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입력 2016-07-17 18:44  

복지부, 9월3일부터 시행


[ 심성미 기자 ] 오는 9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도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령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9월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검토 후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지정구역엔 금연구역 표지가 설치되고 기존 금연구역과 같은 관리를 받는다. 성창현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공동주택 특성에 따라 단속을 앞세우기보다는 계도 기간을 충분히 두고 홍보해 제도가 정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카페(휴게 음식점)로 운영되고 있어 원칙적으로 흡연행위가 불법이지만 자동판매기업으로 등록해 ‘흡연 카페’로 운영되는 일부 업소의 규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흡연 카페’ 10여곳의 현장점검을 끝냈으며, 해당 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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