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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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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재광 기자 ] 중소기업청은 국내 역직구몰과 해외 오픈마켓 등 최근 늘어나는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온·오프라인 수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다.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2억원, 금리는 세부 조건에 따라 연 2.6~2.8%, 보증료율은 0.8%다. 신청하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농협·우리·하나·기업·국민·신한 등 협약은행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