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인식 기자 ] “전국의 공단 기업체가 울산과 같이 안전 노하우를 실시간 공유한다면 대한민국 산업재해가 몰라보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철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사진)은 지난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울산에서 지난 2년여 동안 공단 내 업체들끼리 안전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재해예방에 정말 큰 효과를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일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대규모 노사 한마음 안전 페스티벌을 울산에서 연다.
이 지청장은 “형식적인 안전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바꿔 안전문화가 사업장과 근로자 전체에 퍼지도록 하려면 안전관리자는 물론 최고경영자(CEO), 현장 근로자까지 안전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습관처럼 반복해 학습해야 한다”며 “19일은 대한민국 안전문화에 시금석이 될 ‘울산 안전데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울산노동지청장에 취임한 이후 단 한 번도 공단 안전관리에 대해 고삐를 놓지 않았다. 1985년 고용부 근로감독주사보(7급)에 임용돼 본부 노사정책실, 노동정책실,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인력수급정책국 등을 거치며 30여년간 쌓은 산업재해 관련 전문 노하 痢?울산공단에 깊이 뿌리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가 취임 뒤 처음으로 시작한 작업은 울산공단 재해가 어떤 유형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조사해 지난 2월 ‘울산산업단지 사고 사례집’을 발간한 것이다. 사례집에 따르면 울산·온산 등 2개 국가산업단지와 18개 일반산업단지 등으로 구성된 울산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449건의 화재·폭발사고로 53명의 사상자와 103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 분석 결과 전기적 요인이 전체의 27%(12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자 부주의 및 안전관리 소홀 23%(106건), 기계적 요인 15%(67건), 화학적 요인 5%(2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지청장은 “사례집 발간을 통해 단순히 공장 시설이나 서류만 점검해서는 공단 내 안전문화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국내 노동지청으로는 처음 현장 안전관리 감독자(생산부서장)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면담점검을 했다. 산업재해 예방 근로감독관이 이들과의 면담을 통해 안전활동 수행 여부는 물론 경영자의 안전활동 지원과 의지, 일반 근로자의 안전의식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 지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최고경영자(CEO)의 1차 지휘를 받는 생산부서장을 안전보건 업무 수행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다수 사업장이 안전업무를 한두 명의 안전관리자에게 맡기고 있다”며 “형식적인 안전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핵심 전략”
이철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사진)은 지난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울산에서 지난 2년여 동안 공단 내 업체들끼리 안전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재해예방에 정말 큰 효과를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일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대규모 노사 한마음 안전 페스티벌을 울산에서 연다.
이 지청장은 “형식적인 안전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바꿔 안전문화가 사업장과 근로자 전체에 퍼지도록 하려면 안전관리자는 물론 최고경영자(CEO), 현장 근로자까지 안전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습관처럼 반복해 학습해야 한다”며 “19일은 대한민국 안전문화에 시금석이 될 ‘울산 안전데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울산노동지청장에 취임한 이후 단 한 번도 공단 안전관리에 대해 고삐를 놓지 않았다. 1985년 고용부 근로감독주사보(7급)에 임용돼 본부 노사정책실, 노동정책실,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인력수급정책국 등을 거치며 30여년간 쌓은 산업재해 관련 전문 노하 痢?울산공단에 깊이 뿌리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가 취임 뒤 처음으로 시작한 작업은 울산공단 재해가 어떤 유형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조사해 지난 2월 ‘울산산업단지 사고 사례집’을 발간한 것이다. 사례집에 따르면 울산·온산 등 2개 국가산업단지와 18개 일반산업단지 등으로 구성된 울산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449건의 화재·폭발사고로 53명의 사상자와 103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 분석 결과 전기적 요인이 전체의 27%(12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자 부주의 및 안전관리 소홀 23%(106건), 기계적 요인 15%(67건), 화학적 요인 5%(2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지청장은 “사례집 발간을 통해 단순히 공장 시설이나 서류만 점검해서는 공단 내 안전문화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국내 노동지청으로는 처음 현장 안전관리 감독자(생산부서장)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면담점검을 했다. 산업재해 예방 근로감독관이 이들과의 면담을 통해 안전활동 수행 여부는 물론 경영자의 안전활동 지원과 의지, 일반 근로자의 안전의식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 지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최고경영자(CEO)의 1차 지휘를 받는 생산부서장을 안전보건 업무 수행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다수 사업장이 안전업무를 한두 명의 안전관리자에게 맡기고 있다”며 “형식적인 안전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핵심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