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소속사 측이 출국금지 조치 관련을 비롯 고소인과 이진욱 지인 간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18일 소속사 씨앤코이앤에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진욱에 대하여 이루어진 출국금지 조치는 순전히 신속한 수사를 위한 것일 뿐 고소 내용의 신빙성 및 진실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진욱은 고소를 당하기 오래전부터 이미 CF 해외 촬영을 하기 위하여 18일 해외로 출국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며 “이진욱은 본인에게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주변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고자 임박한 해외 촬영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한 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자 했다. 그러나 임박한 출국 일정으로 혹시 이진욱이 조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봐주기 수사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것을 우려한 수사기관 측에서 빠른 수사 진행을 목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속사 측은 “고소인은 이진욱이 본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는 등,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진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이진욱측에서도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서도 설명드린다”며 “고소인은 보도자료에서 호감을 가진 사이도 아니라고 하였으나, 이진욱과 7월12일 저녁에 만나 식사를 하면서 스스로 ‘열렬한 팬이다’, ‘오랫동안 좋아했다’는 등 엄청난 호감을 표시하면서 이진욱에게 신뢰를 갖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인은 새벽에 헤어진 당일(7월13일) 오전에도 고소인을 이진욱에게 소개하여 준 지인에게 세 명이 같이 가기로 한 강남에 새로 개업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곧 개업을 하니 함께 식사를 하러 가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등, 이진욱과 헤어진 후에도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이진욱의 지인과 지극히 평온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며 고소인과 이진욱 지인 간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 캡처를 공개하기도.
소속사 측은 “만약 고소 내용대로 성폭행을 당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동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판단된다”며 “또한 고소인은 왜 이진욱과 헤어진 후 하루가 지난 7월14일에야 신고를 하였는지도 의문스럽고, 신고 전에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진욱이 무고로 고소를 하자 뒤늦게 7월17일 밤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은 이진욱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고소인이 아니라 이진욱이다.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이진욱을 무고하여 이진욱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위자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기도.
또한 소속사 측은 “이진욱은 위 고소사실을 접한 7월15일 즉시 너무나 占點?사정을 변호인에게 호소하였고, 그 다음날 바로 무고로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며, 경찰의 조사일정에 맞추어 주말이지만 7월 17일 경찰에 출석하여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 하였고, 관련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이진욱은 공인으로서 앞으로 더욱 처신에 조심하여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고소인의 허위 주장이 무고로 밝혀지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우리사회에서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고소를 당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