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검찰이 청구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사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강 사장은 미래창조과학부 홈쇼핑 재사업승인 과정에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69·사진)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기 전 사장은 롯데그룹 계열사인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사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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