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계약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 기사는 07월19일(15:0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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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위 엘리베이터업체인 쉰들러가 2014년 현정은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이 현대엘리베이터 이사들을 대해 낸 주주대표소송 1심 선고일을 다음 달 24일로 잡았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쉰들러홀딩은 2014년 1월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현 회장 등 3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여주지원에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소송가액만 7534억원에 달한다. 관련 최종 변론은 지난 18일 끝났다.
쉰들러 측은 현대엘리베이터 이사들이 넥스젠캐피탈, NH농협증권, 교보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대우조선해양, 케이프포춘, 자베즈사모펀드(PEF) 등과 파생금융계약을 체결해 澁暉?대규모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참여 당시 KDB산업은행에 담보를 제공한 사실, 현대종합연수원 대상 출자 등이 정관 및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쉰들러는 한 때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을 노렸던 KCC로부터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5.5%를 2006년 사들여 2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현대엘리베이터가 자금난에 빠진 현대상선 지원을 지속하면서 2011년 회계장부 공개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시작됐다. 현대엘리베이터의 반복적인 유상증자로 현재 쉰들러의 지분은 17.1%로 낮아졌다.
만약 법원이 쉰들러의 손을 들어줘 막대한 돈을 물어주게 되면 최근 현대상선 경영권을 포기한 현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배력도 흔들릴 수 있다.
현 회장은 지난 3월 말 현재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8.7%를 보유하고 있다. 현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현대글로벌도 8.5%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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