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인권위를 방문해 "우 수석의 아들에게 주어진 병역특혜는 헌법에 위배되는 차별행위"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임 소장은 진정서를 낸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례는 묵묵히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다른 의경과 병사들에게 모욕감과 박탈감을 준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 직권조사 결정이 내려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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