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반 공무원은 4급까지, 경찰과 세무분야 공무원은 7급까지 재산 등록을 하고 있는데 정작 고위공무원이 공개한 재산에 대한 심사는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경준 검사장(구속)의 넥슨 주식 매입 특혜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전에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언급한 것이다. 김 처장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 공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최근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은 사적인 자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적인 자리라고 할지라도 고위공직자는 품위 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전 기획관의 발언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있었고 국민들을 자괴감에 빠지게 했다”며 “정부의 신뢰를 추락시켰으면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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