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9월까지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한다.
21일 환경부는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전국의 터미널,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7633곳에 대해 오는 9월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회전 단속대상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외부 기온 5~27도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가 이뤄지고,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나 적재한 운반 화물의 온도제어가 필요한 냉동·냉장차, 공회전이 불가피한 정비 중인 자동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주·정차를 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며 “운행 중에는 정속도로 운전을 하고 내리막길에서는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 등 친환경운전을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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