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달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해제된 1001ha중 처인구 지역이 97.5%인 976ha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처인구 지역의 해제된 면적은 농업진흥지역 895ha(97.8%), 변경된 면적 86ha에서도 94.5%(81ha)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 많아 이번에 혜택을 많이 보게 된 것이다.
처인구에서 가장 많은 면적이 변경·해제된 곳은 양지면으로 전체의 21.7%인 217ha에 달했다. 다음으로 포곡읍이 145ha, 모현면이 120ha, 이동면이 115ha 순이다. 처인구 남동·유방동·마평동 등 4개동도 136ha를 차지했다. 그 외 남사·원삼·백암면 등 3개면은 면소재지 주변 지역 위주로 평균 59ha씩 변경?해제됐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가치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많은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규제 완화로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이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공장·물류창고,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2006년 ‘산업입지 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인해 해당 부지에 제조업 시설이 들어섰을 경우 1ha당 52명의 일자리 창출과 128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도 이번 조치로 개발이 가시화될 경우 상당 규모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에도 소매점이나 단독주택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돼 시민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집단민원이 대부분 해소될 뿐만 아니라 기흥·수지지역에 비해 상대적이 낙후된 처인지역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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