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로부터 후원금 300만원 받은 시장 배우자
시장이 알고도 신고 안 하면 형사처벌 대상
공무원 동창 자녀 결혼에 250만원 낸 동창회장
'100만원 부조' 회칙 어긴 동창회장도 처벌
70만원 양주·30만원 상품권·30만원 식사 따로 받아도
합산하면 100만원 초과…3년 이하 징역금품수수 금지
[ 정리=박상익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발표한 ‘김영란법’ 해설집은 금품 수수 기준을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하고 있다. 하루에 두 번에 걸쳐 총 100만원이 넘는 접대를 받았다면 횟수는 두 번이라 하더라도 연속성을 감안해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접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같은 법인 소속 임직원이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각각 따로 접대했더라도 합산해서 100만원을 초과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권익위는 해석했다. 이 경우 접대받은 사람은 형사 처벌하고 법인과 임직원은 모두 과태료를 물린다.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간 선물>
Q- 지방자치단체 지적과에서 10년간 근무한 공무원 A는 기존 직무와 관련 없는 중앙부처로 전출을 가게 됐다. 평소 지적 관련 업무로 잘 알고 지낸 감정평가사 B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사온 시가 15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선물로 줬다.
A- 공무원 A와 감정평가사 B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보기 어렵다. 공무원 A는 감정평가사 B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아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감정평가사 B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지자체장 부인의 후원금 수수>
Q- 지방자치단체장(시장) A의 초등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B는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체육관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한 상태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장 A의 배우자 C가 주최하는 ‘사회복지시설 후원인의 밤 행사’에 참여해 3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A- 후원금 300만원을 받은 사실을 A가 알지 못한 경우=A는 배우자가 B로부터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제재 대상이 아니다.
후원금 300만원을 받은 사실을 A가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후원금이 형사 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을 초과해 A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행정 심의 시 금품 수수>
Q- 도(道) 턴키심사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B건설회사의 설계가 심의 대상으로 올랐다. 이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건축사 A에게 B건설회사 임원 C는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직원 D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고, E는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했다.
A- 건축사 A는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 등이 아니라 공무 수행 사인(私人)에 해당해 법 적용 대상자다. 건축사 A는 B건설회사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임직원 C, D, E는 건축사 A에게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각각 제공했기 때문에 모두 각자 제공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A건설회사도 임직원 C, D, E가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해 양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공무원-세무사 사이 금품 수수>
Q- 시청에서 취득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B로부터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합계 3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았는데, B는 A가 근무하는 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럴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다.
A- A는 B로부터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다. 세무사 B도 형사 처벌 대상이다.
<동창회칙을 초과한 경조사비>
Q- 초등학교 동창회 회칙에는 자녀 결혼 시 100만원의 경조사비를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해당 동창회 회원인 중앙부처 공무원 A의 자녀 결혼 시 회장 B가 25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했다.
A- A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했으므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동창회 회칙상 자녀 결혼 시 100만원의 경조사비 제공이 가능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인 150만원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B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해 형사 처벌 대상이다.
<공공기관-유관법인 접대>
Q- 공공기관 과장 A와 해당 공공기관 서울 소재 사무소장 B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회계법인의 대표 C와 함께 식사한 뒤 대표 C가 식사비용 60만원을 계산했고, 같은 날 A, B는 대표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표 C가 술값 300만원을 계산했다.
A- A와 B는 각각 20만원 상당의 식사와 100만원 상당의 주류, 합계 12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 형사 처벌 대상이며 C는 A와 B에게 각각 1회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 등을 제공해 형사 처벌 대상이다. 회계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벌금) 대상이다.
<고향 친구끼리 식사>
Q-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초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C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나고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A가 식사값 60만원을 모두 계산했다.
A- 교사 B와 공기업 직원 C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만 제약업체 직원,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 직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직무와 관련이 없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리=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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