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부동 막고 신속한 정책결정 위해 필요"
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 발의
[ 박종필 기자 ]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결정 책임자가 신속하게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이 조만간 발의된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사진)은 22일 국회에서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면책권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구조조정 추진 결과가 좋지 않을 때마다 담당자들이 책임론에 휩싸여 피해를 본다”며 “오죽하면 공무원들 사이에 책임 추궁이 따를 수 있는 경제정책 판단을 회피하려는 ‘변양호 신드롬’이 나오겠느냐”고 말했다.
변양호 신드롬이란 2003년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을 주도한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헐값 매각 시비에 휘말려 구속된 사건에서 생겨난 신조어다. 변 전 국장은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공직사회 전반에 책임 추궁이 뒤따르는 정책을 다루지 않으려는 보신주의와 책임 회피 경향이 확산됐다.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실무자에 대한 면책권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한 공직 경험을 예로 들며 “과거에는 고통스러운 정책 판단을 하게 되면 (담당자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후적인 평가에만 너무 집중하고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됐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은행 등 채권단의) 소극적 대응은 구조조정 결과에 따른 사후 책임 문제를 의식한 데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고충을 털어놨다. 이종철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2실장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은) 부실기업에 대한 업황 및 영업 전망, 환율 변동, 원재료 가격 추이 등 수많은 요소와 가정이 전제돼 불확실성의 연속”이라며 “국내외 어떤 기관도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은 “감사원 감사는 면책이 가능할지 몰라도 민·형사 소송에 따른 책임은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채권단의 소신 있는 결정을 유도하려면 절차가 적법할 경우 결과에 대한 면책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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