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부터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수도권 지역에서는 토지 이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공장 하나 변변히 들어서지 못하는 규제가 33년이나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수도권 규제를 해결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이 미약하다. 이 법의 제정취지인 국토 균형발전은 이제 역차별을 받는 수도권이 내세워야 할 구호로 바뀌고 있다. 이 법의 규제만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식수원 보호 등을 위한 규제가 이중으로 적용된 곳이 수도권에 널려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재지정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이미 정부와 공공기관 이전으로 곳곳에 지역 거점이 생겼고, KTX 교통망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들었다. 수도권을 규제하면 지방이 산다는 것은 오랜 편견에 불과하다는 게 이미 밝혀진 마당이다. 마치 대기업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면 경제가 산다는 논리와 같다. 야당도 이런 편견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다.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 발의가 덩어리 규제들을 개혁하는 신호탄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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