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운행하며 요금은 기존 택시비의 70∼80% 수준이다.
'불법 논란' 등으로 난항을 겪던 사업이 법제 정비에 따라 서울시가 심야콜버스에 한정면허를 발급하고 요금 신고를 수리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콜버스랩과 함께 이달 27∼29일부터 서울 강남구 승차난 지역을 대상으로 심야콜버스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운행시간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쉰다. 13인승 현대 쏠라티 차량 12대와 벤츠 스프린터 4대 등 16대가 투입된다.
양재천 북쪽 강남구 지역에서 출발해 강동구·중구·영등포구 등 서울 주요지역 12개구로 운행한다.
조합은 앞으로 운행차량을 늘려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해 경기도 성남 분당·수지 지역까지 운행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기본요금은 3㎞까지 3000원으로 정했다. 3∼10㎞ 구간은 1㎞당 800원, 10㎞ 이후 구간은 1㎞당 600원을 추가로 부과한다.
5㎞를 이용하는 경우 요금은 4600원으로, 기존 중형택시 요금인 6240원보다 25% 정도 저렴하다.
그러나 이는 콜버스랩이 현재 시범운행을 하며 받는 4㎞까지 기본요금 3000원, 이후 1㎞당 800∼900원보다 다소 비싸진 것이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뒤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된다. 요금결제는 앱에 신용카드를 등록해 승차 전 결제하는 방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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