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제40조 5호는 신용정보회사가 정보원·탐정 등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같은 조 4호는 특정인의 소재·연락처·사생활을 조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회장은 해당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과잉금지 원칙 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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