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추천으로 참석한 장하나 외부전문가는 "국책연구기관들이 15년전부터 살생물제법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는데,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2011년에조차 법제화 움직임이 없었다"며 "또 1996년 PHMG와 2003년 PMG가 사업장에서 스프레이 형태로 쓰이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환경부가 흡입독성 검증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환경노동위원장은 환경부가 PHMG 물질이 사업장을 벗어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사용되는 것을 2005년에 알았는데도 유해성심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발생 당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화두였고, 화평법 안에 살생물제 관리내용도 포함시키려고 했다"며 "사업장에 사용되는 유독물질은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2005년 가습기살균제에 PHMG와 MIT가 사용될 때에는 신규물질이 아닌 기존물질이어서 추가로 유해성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기존 화학물질은 정부에서 유해성 심사를 수행하도록 돼 있지만 PHMG와 MIT는 유독물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물질들은 2012년에서야 유독물질로 지정됐다.
여당 추천으로 참석한 문은숙 외부전문가는 "MIT가 유해성 심사 면제 물질이더라도 정부가 추가로 심사할 지 결정할 수 있는데 환경부는 이를 외면했다"며 "미국은 1994년 CMIT와 MIT를 농약으로 분류해 흡입을 금지했고, 환경부도 2009년 이들 물질은 어린이유해성인자에 포함시켰는데 유독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만 유해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MIT와 MIT로 유발된 폐 이외 질환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피해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야당 추천으로 참석한 안종주 외부전문가는 "정부가 PHMG/PHG에 의한 폐질환만 인정해주고 있는데 CMIT/MIT에 의한 잠재적 피해자들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SK케미칼에서 이 물질을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만들 때 근로자들의 피해는 없었는지 조사결과를 달라"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가 CMIT/MIT를 사용한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아직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영선 노동부 차관은 산재가 추가로 발생했는지 조사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CMIT/MIT가 천식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됐다며 최대한 빠른시일 내 회의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미국 환경청은 1998년 MIT를 장기적으로 흡입하면 비염이 발생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한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폐 이외 질환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해왔고 최근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니 오는 8월 중으로 공개하라"고 말했다.
현장조사에 앞서 여당에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으로 요구했고, 야당에서 이미 현장조사를 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라며 수용을 거부했다. 이후 여야 간사단 합의를 거쳐 여야 각각 2명의 외부전문가 발언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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