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피의자가 불법 재산을 취득했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각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산을 동결하는 추징보전 대상이 된 재산 금액은 130억원 상당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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