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경준 130억대 재산 동결

입력 2016-07-26 05:40  

[ 고윤상 기자 ] 법원이 ‘주식 대박’ 사건에 연루된 진경준 검사장(49·구속)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25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피의자가 불법 재산을 취득했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각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산을 동결하는 추징보전 대상이 된 재산 금액은 130억원 상당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