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클럽이나 골프연습장과 같은 체육시설 이용자가 중도에 그만둬도 3일 안에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리 돈을 낸 체육시설 이용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해당 체육시설이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이런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남은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환불이 지연되면 늦어지는 기간에 따라 연이율 1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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